경기도, 건설공사 페이퍼컴퍼니 '철퇴'

경기도가 공사 수주를 노리고 입찰한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를 적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경기도가 사전단속을 통해 페이퍼컴퍼니를 적발해 행정처분 및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적발된 A사는 지난 2월 경기도가 발주한 3억9천만 원 규모의 지방도로 포장보수공사 입찰에 참여, 개찰 1순위 업체로 올랐다. 이에 도는 A사를 포함해 개찰 1~3위 업체를 대상으로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서류 및 현장점검을 통해 사전단속한 결과, A사가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증거들을 발견했다.

해당 업체는 서류상 5개 전문건설면허를 보유해 최소 10명 이상의 상시근무 기술자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모든 기술자들이 주 20시간 단시간 노동자로 확인돼 기준요건에 미달했다.

특히 고용계약서상 단시간 노동자들이 굴삭기운전기능사, 용접기능사, 건설기술경력증을 갖고 있다고 돼 있으나 실제 이 회사에서 근무한 내역이 없어 국가기술자격증 대여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 밖에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까지 포착됐다.

이에 도는 해당 업체를 입찰에서 배제하고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사의 등록관청인 연천군에 위반사항을 통보했다. 아울러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혐의에 대해 연천경찰서에 수사의뢰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적폐로 여겨져 오던 자격증 대여 혐의에 대해 수사의뢰까지 이끌어 낸 첫 사례”라며 “건실한 업체들이 낙찰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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