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의 한 사학재단이 경기도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정교사를 신규 채용해 도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 미지급’이라는 통보를 받은(본보 26일자 6면) 가운데, 교육당국과 사학간 기 싸움이 벌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양측은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용이라는 점과 사학 자율의 권한을 침범한 것이라며 팽팽하게 맞서는 모양새다.
2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위탁채용제도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로 6년째 시행되고 있다. 이는 기존 사립학교가 맡았던 신규 교원 채용 과정 중 1차 선발과정을 도교육청이 대행하는 제도로, 채용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도교육청은 매년 도내 사학들과 위탁채용 참여 협의를 추진한다. 2019학년도의 경우 도내 7개 법인ㆍ8개 학교ㆍ14개 과목에서 협의가 이뤄졌으며, 2020학년도의 경우 19개 법인(전년대비 171.4% ↑)ㆍ31개 학교(287.5% ↑)ㆍ20개 과목(42.8% ↑)에서 협의가 이뤄졌다.
도교육청은 올해 위탁채용을 시행하는 법인에 대해 ▲법인 운영비 500만원 ▲신규교원 채용 2(3)차 전형 비용 500만원 ▲당해 연도 학교기본운영비 3% 범위 내 학교 운영비 추가 예산 ▲신규 임용 예정교사 직무연수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대상 법인으로 선정(특별채용시험 시행 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립학교의 ‘깨끗하고 공정한 채용’을 도모하고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사학은 수년째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의 자율 권한’이라고 맞불을 놓으며 위탁채용을 거부하고 있다. 최근 부정ㆍ불법 채용 의혹이 제기된 평택 A학원 외에도 BㆍC학원 등 2곳의 도내 사학이 위탁채용제도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자체 절차 및 임명권자에 의해 교원을 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교육당국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사학 채용비리 근절에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가 교원을 신규채용할 시 과목별 채용인원 등에 관해 관할 시ㆍ도교육청과 사전 협의할 것을 의무화한다’고 명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학교 교원 신규 채용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관할청의 지도ㆍ감독 권한 강화가 필요하고,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했을 때 사립학교는 관할청과 채용규모 등을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어 의무화한다”며 “이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다면 오는 5월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사학 측은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학 관계자는 “우리 학교는 위탁채용을 하고 있어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더라도 별다른 변화는 없지만 일각에선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위탁채용제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다른 사학 측은 “내부적으로 논의된 게 없어 별다른 입장을 낼 수 없다”며 “학교는 법과 절차대로 임용을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오는 5월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렴하고 있다.
강현숙ㆍ이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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