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문석균 의정부갑 후보는 29일 당선 후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발생 시 600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코로나19로 휴폐업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지난 26일부터 1천만원 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즉시 대출되도록 했으나 저신용 소상공인은 이 같은 혜택마저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난 기간만이라도 신용등급 기준의 금리를 차등 대출하는 일반적 운영이 아니라, 정부가 피해규모 및 피해상황을 기준으로 신속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또 “장사를 하며 가장 힘들었던 것이 바로 임금이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인건비는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된다”고 밝히고 “1호 법안에는 재난 기간만이라도 소상공인에게 인건비를 선(先)지급하는 방안이나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하도록 하는 방안을 넣을 생각이다”라고 설명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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