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출입국ㆍ외국인청이 코로나19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30대 영국인 A씨와 관련해 강제추방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수원출입국ㆍ외국인청은 수원시재난대책본부에 A씨의 동선 등 자료를 요청했으며, 병원에서 격리 치료 중인 A씨의 증상이 호전되는 대로 신속히 소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영국인 A씨와 같이 검역당국의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외부활동을 하는 등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할 경우 강제퇴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수원출입국ㆍ외국인청 관계자는 “법무부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 등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며 “외국인들은 무분별한 행동으로 출국조치, 입국금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와 수원시는 A씨가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수원과 용인, 과천, 서울 등 4개 도시를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 중이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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