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이 소상공인의 임대료나 시설 이용료를 감면·면제해주면 기관의 실적 평가에 반영된다. 임대료 감면 예상액만 361억원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지방 공기업·공공기관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지하철 역사나 지하도상가 등 역사지방공공기관 소유재산을 임차해 사용 중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발적인 임대료 감면 및 납부유예 등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78개 기관이 참여해 1만 8천475개 임차인에 361억원 규모의 임대료를 감면하게 된다.
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시설물 휴관, 행사 취소 등으로 인한 이용료에 대해서는 추가되는 위약금 없이 47개 기관이 8천472건, 5만 3천214명에 대해 전액 환불 조치했다. 24억 4천만원 규모다.
아울러 지방공공기관의 지역사회 `착한 임대인 운동` 등 우수사례를 시·도 영상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유·전파하고 있다. 지방공공기관의 적극행정·지역상생발전 노력 등에 대해서는 내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해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함께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지방공공기관이 지역사회 피해 회복에 모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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