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코로나19 피해 회복 적극 지원한다

지방공공기관이 소상공인의 임대료나 시설 이용료를 감면·면제해주면 기관의 실적 평가에 반영된다. 임대료 감면 예상액만 361억원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지방 공기업·공공기관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지하철 역사나 지하도상가 등 역사지방공공기관 소유재산을 임차해 사용 중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발적인 임대료 감면 및 납부유예 등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78개 기관이 참여해 1만 8천475개 임차인에 361억원 규모의 임대료를 감면하게 된다.

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시설물 휴관, 행사 취소 등으로 인한 이용료에 대해서는 추가되는 위약금 없이 47개 기관이 8천472건, 5만 3천214명에 대해 전액 환불 조치했다. 24억 4천만원 규모다.

아울러 지방공공기관의 지역사회 `착한 임대인 운동` 등 우수사례를 시·도 영상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유·전파하고 있다. 지방공공기관의 적극행정·지역상생발전 노력 등에 대해서는 내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해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함께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지방공공기관이 지역사회 피해 회복에 모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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