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장기 사외이사 있으면 이유 공개해야

거래소,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 한국거래소. 사진 경기일보 DB

앞으로 상장법인에 장기 재직한 사외이사가 있다면 그 현황과 사유를 밝혀야 한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판결을 받았거나 혐의를 받은 사람은 이사 선임시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에 포함되고 법인은 이를 공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이런 내용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31일 개정·발표했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투자자들이 회사의 지배구조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한 핵심지표로 구성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법인(코스피)에 대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은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보고서를 전수점검한 결과, 일부 기업에서 미흡한 부분이 드러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됐다.

개정안은 이사회의 활동과 개별이사의 정보와 관련된 공개요구를 대폭 강화했다. 감사 및 외부감사인 관련 정보요구 수준도 높였다.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개별이사의 전문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성별 및 겸직여부를 명시하도록 했다.

이사의 선임과 관련해 주주권익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를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자까지 포함하도록 대폭 확대했다. ‘과거 횡령, 배임 판결을 받은 자’에서 ‘과거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확정 판결을 받거나 같은 혐의가 있는 자’로 확대한 것이다.

최근 상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장기재직 사외이사가 있으면 현황과 사유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사외이사의 독립적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및 그 실시여부를 엄격히 구분해 기재하도록 했다.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산정 또는 재선임시 평가결과의 반영여부 등과 재선임 이사 후보의 이사회 활동내역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정보공개 요건을 강화했다.

한국거래소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로부터 감사·사업보고서 제출시한 연장을 승인받은 기업에 대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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