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유급휴직 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코로나19 여파로 무급휴직을 당하는 근로자가 늘어나는 상황(본보 3월12일자 1면)에서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을 90%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지속적인 고용이 어려운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휴업ㆍ휴직 조치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ㆍ휴직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상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 25% 부담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한 조치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업종을 불문하고 휴업ㆍ휴직수당의 90%를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 지급 비율은 75%였다. 단, 대규모기업의 지원수준(67%)과 1일 상한액(6만6천원)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우선지원대상 기업 중 이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 간 휴업ㆍ휴직을 시행하고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는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로써 모든 업종의 우선지원대상 기업 사업주는 휴업ㆍ휴직수당 부담이 현행 25%에서 10%까지 완화된다. 예컨대 사업주는 월급 200만원인 근로자의 휴업수당(임금의 70%ㆍ근로기준법 제46조 의거) 140만원 중 14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셈이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은 지난달 27일 기준 2만2천36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지원 사업장 1천514곳보다 15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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