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코로나19로 공항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 등 공항 입점 상업시설에 대한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키로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1일 발표한 기획재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지원방안 Ⅲ’에 따라, 인천공항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업시설(면세점, 식음료 매장 등)인 경우 임대료를 기존 25%에서 50%로 확대 감면한다. 중견·대기업도 임대료 감면 대상에 신규 포함해 20% 내려준다.
지원대상은 인천공항에 입점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매장 16개사, 중견·대기업 매장 32개사로, 감면금액은 1천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임대료 감면은 인천공항 여객수가 2019년 대비 60% 도달할 때까지 최대 6개월간 한시 적용한다. 적용대상 임대료는 2020년 3~8월 분이다. 3월분 임대료는 소급 적용한다.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인천공항 상업시설의 매출감소 상황 및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정부에 꾸준히 건의해왔다”며 “이번 임대료 추가 감면 정책에 따라 인천공항 입점 상업시설이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의 위기 상황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상업시설 사업자들께서도 소속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송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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