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5 총선 선거운동 시작, 나흘만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행위와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61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수치는 코로나19 여파로 선거운동이 위축됨에 따라 지난 20대 총선과 비교해서는 절반 이상 감소한 것이다.
5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는 선거운동 개시일인 지난 2일 기준 고발 9건, 수사의뢰 1건, 경고 51건 등 총 61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20대 총선 선거운동 개시일인 2016년 3월31일 기준 151건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다.
주요 고발 내용을 보면, 광주시선관위는 지난달 27일 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한 혐의로 시민단체 관계자 2명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A 시민단체의 대표자 등 2명은 특정 정당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현수막을 2월25일부터 광주지역 번화가 도로변에 게시하고, 2~3월께 해당 단체가 주최한 5차례의 집회에서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안양시동안구선관위는 지난달 28일 총선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대학생단체 회원 2명을 안양동안경찰서에 고발했으며, 지난달 30일에는 당내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총선 후보자와 관계자 등 3명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고발한 바 있다.
아울러 의왕시선관위는 선거구 내 기관ㆍ단체의 사무실을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후보자 등 3명을 지난 1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경고 조치의 경우 ▲기부행위(11건) ▲시설물 관련(8건) ▲인쇄물 관련(6건) ▲집회모임 이용(2건) ▲문자메시지 이용(1건) ▲허위사실공표(3건) ▲선거여론조사(3건) ▲유사기관ㆍ사조직(1건) ▲기타(16건) 등 다양한 위반유형이 나타났다.
주요 내용별로는 총선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선거사무장에게 생일선물로 고급 볼펜을 구입해 제공하거나, 총선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는 B씨가 경로당 8곳에 입후보예정자의 명함이 첨부된 인쇄물을 배부하면서 경로당별로 과자를 1봉씩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또 예비후보자 C씨의 선거사무장이 거리에서 후보자의 공약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을 해 적발됐으며, D 시의원은 선거일 전 180일 도래 이후인 지난 1월 소속 정당 명칭이 게재된 새해 인사 현수막 6매를 거리에 게시, 시설물 관련 위반행위로 경고를 받았다.
도내 정치권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선거운동 자체가 위축돼 위반행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여전히 현수막 훼손이나 선거방해 등의 행위가 벌어지는 등 위반행위 예방과 저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들도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근절해야 한다"며 "구시군선관위를 통해 선거사무소마다 사전예방을 위한 안내와 단속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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