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들, 불법으로 전화 번호 수집해 무작위 전화 홍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 나선 인천지역 일부 후보들이 대리운전 업체로부터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권자의 번호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선거철 마다 일부 후보들이 홍보 문자 메세지를 보낼 개인 전화번로를 불법으로 수집하는 것이 관행 처럼 이뤄지고 있다.

이번 총선에 나선 A후보 측은 최근 중간 브로커를 통해 홍보에 활용할 연락처를 구매했다.

일정 금액을 내면 브로커 측이 대리운전 등 업체를 통해 해당지역 주민의 연락처를 확보해 전달하는 식이다.

B후보 측에서는 직원들이 직접 선거구를 돌며 주차 차량에 적힌 운전자의 전화번호를 수집했다.

이 밖에도 사무소 직원끼리 주민 연락처를 공유하거나 지역단체, 아파트 등을 통해 번호를 모으는 수법 등도 비일비재하다.

후보의 선거사무소는 이러한 수집 행위가 일종의 ‘관행’이라고 말한다.

A후보 측 관계자는 “연락망을 가진 업체와 접촉해 연락처를 수집하는 건 선거판에서 암묵적인 관행”이라고 했다. 또 “선거 문자 하단에 수신거부 방법을 안내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했다.

B후보 측 역시 “우리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며 “이미 외부에 공개해 둔 전화번호를 적어온 것만으로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본래의 목적 외로 이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번호만으로 충분히 개인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범주 안에 들어간다”며 “직접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았더라도, 유출한 개인정보를 전달받기만 해도 처벌대상이 된다”고 했다.

이처럼 후보자들의 불법적인 전화번호 수집이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손을 놓고있다.

선관위의 업무 범위가 공직선거법을 근거로하기 때문에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한다.

인천 선관위 관계자는 “전화번호 수집에 관한 민원이 하루에도 몇 건씩 들어온다”며 “관련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행정안전부 산하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안내해주는 것이 전부”라고 했다.

조윤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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