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와 더불어 민주당 이규민 후보가 상호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하는 등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7일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는 민주당 이규민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등의 3가지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선관위에 고발했다.
이에 민주당 이규민 후보는 즉각 반박에 나서면서 김 후보를 같은 혐의와 비방혐의로 8일 오전 11시께 선관위에 고발했다.
이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가 지난 7일 오후 4시 40분께 안성시 유권자를 대상으로 발송한 ‘거짓으로 후보자를 비방하고 있다.’라는 문자 메시지는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발송된 문자 내용 중 ‘허위사실이 담긴 공보물을 안성시 전 가정에 배포했다’라는 것에 있으며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허위사실을 적시해 선관위에 적발된 바 있다’라며 유권자를 기만하고 선거를 혼탁하게 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는 자의적인 판단을 마치 결정된 사실, 공연한 사실인 듯 적시하고 나를 비방하면서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처벌 받은 것처럼 오인하게 했으며 ‘매번 유권자를 기만하고 선거를 혼탁하게 한 책임’이 있다는 발언으로 후보자에 대한 중대한 비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김학용 후보는 “이 후보의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사실 관계에 대한 반박을 멈추고 이 후보의 고발을 환영한다. 무고죄까지 추가될 것”이라는 논평을 내놨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오ㆍ폐수 방류될 계획이라고 언급하고 자동차 전용도로 법안 기사를 인용했다면 법안을 제대로 찾아보지 않았음을 자인한 꼴”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 기밀이나 일반인의 정보 접근이 제한되는 경우 기사 인용이나 국회 홈페이지 등 손쉽게 법안 ‘원문’을 찾아볼 수 있는 경우 기사 인용은 책임회피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이 후보가 인용했다고 주장하는 기사마저도 본문에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혼용하고 있음에도 허위사실을 8만 세대 넘게 배포한 건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어 “중앙 언론사가 보도한 법안 수정전과 후에 대한 홈페이지 주소를 공개한 후 낙선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중대 범죄인 만큼 최대 징역 7년과 벌금 3천만 원으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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