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회계부정의 적발·입증기능 강화 심사 등 중점 추진
금융감독원은 12월말 결산 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 제출시한이 지난달 30일 종료하면서 올해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12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중대한 회계부정의 적발·입증기능 강화 심사 ▲실효성 제고 등으로 적정정보 적시 제공 ▲회계법인의 공공성·책임성 제고 ▲탄력적 감독을 통한 新 제도의 안정적 정착 지원 등을 중점 추진사항으로 삼았다.
우선, 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한계기업, 주식연계증권 발행 과다기업 등 4대 회계리스크 부문에 대한 모니터링를 강화한다.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디지털 감리업무를 활성화하고 효과적인 사실관계 확인, 자료 확보 등을 위해 현장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익명신고제 도입 등을 통해 회계부정 제보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중대사건은 다수 감리인력을 투입해 신속하게 감리할 계획이다. 재무제표 심사착수 후 3개월 내 종료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신속한 회계오류 수정을 권고할 방침이다.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 회계법인별 전담 검사역을 지정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수시보고 사항, 모니터링 결과 취약부문, 등록요건 유지 여부 등을 감사인 감리 시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관련 실태분석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안내하는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시 검토사항(체크리스트), 조치방법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상장법인 등 180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 및 회계법인 11사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정보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통해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라면서 “사전예방·지도 위주의 재무제표 심사에 감독역량을 집중하고 기업과 외부감사인이 자기규율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 활동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현배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