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상품 손상기준 유연하게 대처해야”

금융안정 위한 정부조치, 금융자산의 채무불이행 위험 완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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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업과 감사인이 각각 1분기 보고서와 검토보고서가 작성을 시작하면서 금융당국이 불확실성에서 기업(금융사 포함)과 감사인이 금융상품(대출채권, 매출채권 등) 손상 규정을 적용할 때 유의할 사항을 안내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이 금융상품의 손상 금액 산정을 위해 지금까지 사용한 방법과 가정을 기계적으로 계속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시장에서는 기업이 보유한 금융상품 위주로 손실 발생이 예상되면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는 ‘손상이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상품 손상인식 관련 국제회계기준(IFRS 9) 규정은 기업이 보유한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채무불이행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면, 금융자산의 전체 존속기간 기대되는 신용손실(ECL)을 손상으로 인식하고, 기대신용손실 금액 산정시 다양한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을 적용하고 조정할지에 대해 판단이 필요하다고 규정한다.

금융당국은 채무자에게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지급 유예를 허용하는 것을 해당 금융상품이 유의적인 신용위험 증가를 겪는 것으로 자동으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정책상 지원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사의 대출채권 상환 유예는 금융기관 대출채권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바로 증가시키지는 않는다. A기업이 코로나19로 정부 자금지원을 받은 B기업의 매출채권에 대해 대금회수 유예조치를 할 수 있지만 바로 매출채권이 손상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기업과 감사인이 금융상품 기준서의 손상 규정 적용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영향과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조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반적으로 금융안정이나 기업지원을 위한 정부조치는 금융자산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완화할 것으로 판단돼 기업이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금융상품 손상 기준을 더욱더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도 코로나19의 불확실성 속에서 IFRS 9(금융상품)의 손상 규정 적용시 같은 취지의 안내문을 지난달 말 발표했다.

금융위, 금감원은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금융사와 지원 혜택 관련 기업이 금융상품 관련 손상 검토 시 보다 신중한 판단을 할 것”을 당부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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