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전현장25시] 군포심규철후보,과밀억제권역 제외해야

▲ 심규철

 

미래통합당 심규철 군포 후보는 12일 “최근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군포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 군포를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인구와 산업을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군포, 안양, 광명, 과천, 의왕 등 14개 시가 이에 포함돼 있다.

▲ 심규철4
▲ 심규철

심 후보는 “군포에 있는 기업이 외지로 이전할 경우 6년에서 9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50%∼100% 감면되고, 군포 외 지역에 청년창업중소기업 사업을 운영할 경우 100% 감면 받지만, 군포에서 할 경우 50%만 감면 받는다”며 “기업들이 군포에서 나가도록 대문을 활짝 열어 적극 장려하고, 군포로 들어오는 기업엔 상대적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경제가 침체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포=윤덕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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