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덕은지구 내 아파트 분양가가 서울과 과천보다 높게 책정돼 분양가 심사에 대한 ‘고무줄 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 분양하는 고양시 덕은지구 DMC리버파크자이(A4블록)와 DMC리버포레자이(A7블록)의 3.3㎡당 분양가는 각각 2천583만 원, 2천630만 원에 최근 고양시청으로부터 분양가 승인을 받았다. 이는 작년 7월과 11월 덕은지구에서 3.3㎡당 평균 1천800만 원대에 공급된 덕은대방노블랜드(A5블록)와 덕은중흥S클래스(A2블록)의 분양가보다 약 40% 이상 높은 금액이다. 심지어 민간택지에 이달 분양 예정인 서울 양천구 호반써밋목동의 3.3㎡당 분양가(2천488만 원)보다도 비싸다.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건축비와 택지비를 합산한 것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해 서민들에게 값싼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함이다. 이에 공공택지인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S9 블록에 지어지는 과천제이드자이도 시세의 절반 수준인 3.3㎡당 2천240만 원(발코니 확장 비용 포함)에 분양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택지개발지구나 공공주택사업지구에서 추첨제로 공동주택 용지를 공급하지만, 고양 덕은지구와 같은 도시개발사업지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한다.
LH 관계자는 “시행사가 해당 블록의 입찰 당시 낙찰을 받으려고 가격을 높게 써낸 것이 고분양가로 이어진 셈”이라며 “이로 인해 같은 지구라도 블록에 따라 분양가 차이가 나는 일이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지자체별로 상이한 분양가 심사 기준은 물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서 발급을 위해 적용하는 분양가 심사 기준도 고무줄 적용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HUG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유예받은 일부 정비사업 단지에 기존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지난 2월 이런 문제를 개선한 새 내부 기준을 마련했다.
HUG 관계자는 “새 내부 기준을 적용했지만, 사업장에 따라 분양가가 올라갈 수도, 그대로일 수도, 내려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분양가를 결정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고무줄 잣대에 시장 질서가 혼탁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분양가상한제는 매입해서 사업하는 경우 매입 비용을 인정해주지만,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은 공시지가로 택지비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상한제의 모순을 다시 한번 보게 된다”고 비판했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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