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유정복 남동갑 후보는 14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후보의 ‘국토교통부 30년’이라는 표현에 대해 거짓 사실이라고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선관위는 선거공보에 본인의 근무경력을 허위로 게재한 혐의로 맹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맹 후보는 특정분야의 적임자임을 강조하기 위해 선거공보에 전 소속기관의 근무기간을 부풀려 게재해 공표한 혐의다.
앞서 유 후보 측은 맹 후보가 선거공보와 유세차량에 ‘국토교통부 30년 제2차관 출신, 교통혁명을 위한 적임자’란 문구를 게재했다고 이의제기를 하는 한편, 지난 13일에는 관련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유 후보 측 관계자는 “남동구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의 이의제기 결정내용 공고문을 선거일인 15일 남동갑 선거구 58개 투표소에 각 5개씩 게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