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수원외국인학교, 설립자 변경 속도전에 “교육당국 철저 검증을”

경기수원외국인학교 소유자를 교비 불법전용 문제를 일으킨 설립자 팬랜드에서 효산국제교육재단으로 변경하는 법원 강제조정에 동의한 수원시에 반발(본보 8일자 6면)한 시민단체 등이 학교 인수 속도전에 나선 미국인 팬랜드와 효산국제교육재단을 상대로 교육 당국의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졸속 행정이 추진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15일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에 따르면 2018년 수원시가 제기한 경기수원외국인학교의 소유권이전 등기소송에서 재판부의 강제조정으로 학교 운영 권한이 팬랜드가 제안한 효산국제교육재단으로 넘어간 가운데 설립자인 팬랜드가 지난 14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를 직접 방문해 설립자 변경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팬랜드가 건물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절차를 밟는 도중 교육 당국에 설립자 변경인가 신청한 것을 놓고, 불투명한 설립자 변경 의혹을 제기한 지역사회와 시민 단체들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신속하게 설립자 변경을 마무리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팬랜드의 이 같은 ‘투트랙’ 속도전 전략에 경기수원외국인학교 졸업생 학부모들과 시민 단체들이 강력 반발하며 감사원 진정 제출 및 기자회견 등을 준비하고 있다.

졸업생 학부모 A씨는 “설립자 변경이 투명하지 못한 운영 공모와 검증 없는 일방적 운영자 선정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와 수원시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을 교묘하게 악용해 교육 당국까지 섭렵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도교육청이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설립자 변경인가는 설립자 본인이 해야 하며, 팬랜드가 수원외국인학교 관계자와 함께 방문해 신청하고 갔다”며 “향후 외국인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등기소에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검토하는 데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팬랜드 측에서 마무리된 서류를 제출하면 그에 따른 행정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등 17개 시민 단체들은 지난 7일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수원외국인학교 외국인 총감(교장) 먹튀에 수원외국인학교 학생들의 교육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불투명한 설립자 변경을 중단시켜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8년간 범법자에 의해 학교가 운영됐는데 이제는 재판부 조정으로 범법자가 데려온 재단에 학교 운영권이 돌아가게 생겼다”고 주장하며 공모로 모범적인 운영자를 선정해 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맡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현숙ㆍ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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