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수업 준비도 벅찬데 ‘저작권법 위반’ 걱정에 진땀 빼는 교사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면서 교사들이 학습자료 마련 등 원격수업 준비 시 ‘저작권법 위반’ 우려로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효율적인 수업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려다가 자칫 저작권법을 어겨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등의 재산적 권리를 복제, 배포,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애초 저작권법은 학교에서 교육 목적으로 교과용 도서에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강의를 전송ㆍ게재할 때는 인터넷상에 자료가 남기 때문에 일부분만 사용할 수 있는 등 규정이 엄격하고 복잡해진다.

이에 교과서를 제작하는 대다수 출판사에서 온라인 수업에 교과서 관련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방침을 밝히고 있다. 다만, 실제 수업과 연관 없이 교과서 내용의 상당량 또는 전부가 담긴 교과서 PDF파일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교과서 PDF파일을 제공하고자 한다면 교과서 발행사(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의 복잡한 기준 탓에 교사들의 혼란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전에 없던 온라인 개학 사태와 경험해보지 못한 원격수업 준비로 경기지역 교사들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수원에서 고3 학생들을 가르치는 고등학교 교사 A씨(36)는 “원격수업 중 학생들에게 저작권법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지만, 정작 수업 준비를 하면서 자료를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용인의 한 중학교 교사 B씨(53)도 “써본 적 없던 스마트 기기와 프로그램을 다루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수업 준비만으로도 벅찬데 출판사마다 다른 기준들은 매번 어떻게 확인하느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2차 온라인 개학을 앞둔 안양의 초등학교 교사 C씨(34)는 “비교적 집중력이 낮은 초등학생의 효과적인 수업을 위해 영상, 사진, 음성 등 자료 활용이 필요하다”면서도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범위가 자료 유형별로 복잡해서 곤란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10일 문화체육관광부 및 저작권 관련 단체와 협의,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기간에는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범위가 아니라면 저작물의 사용을 가능케 했다. ‘수업 목적’이라면 기존 학교 수업 때처럼 자료를 충분히 활용해도 되고 다만, 접근제한조치ㆍ복제방지조치ㆍ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 문구 등을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체감이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교사와 학생들의 저작물 사용 이해를 돕고자 카드뉴스 형태의 자료를 제작ㆍ배포 중”이라고 밝혔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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