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석 '공룡 여당' 탄생... 무소불위 의회권력 행사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국회 전체 의석의 60%(180석)를 달성,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에 뒷심을 발휘하게 됐다. 특히 ‘재적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한 대부분의 사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데다, ‘5분의 3 찬성’을 기준으로 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중단도 할 수 있는 강력한 입법 추진력을 갖게 됐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민주당이 지역구 163석, 더불어시민당이 17석을 차지해 180석의 ‘공룡 정당’이 탄생했다. 이는 1990년 3당 합당으로 탄생했던 민주자유당(전체 299명 중 218명) 이후 30년 만에 여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게 된 첫 사례다. 사실상 단독으로 개헌안을 의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에서 대부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여당은 21대 국회에서 1당이 돼 국회의장 자리를 가져가게 됐다. 국회의장은 국회 입법과 예산·결산 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 권한 등을 쥐고 있어 국회 운영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한다. 여기에 제3교섭단체가 전무한 상황이어서 2명의 국회 부의장 가운데 1명도 민주당이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또 과반 의석을 달성한 만큼,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한 국무총리,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개헌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128조는 ‘헌법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다’고 규정, 이미 과반을 훌쩍 넘긴 민주당의 개헌안 단독 발의가 가능한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 역시 정권 교체를 이끌어낸 촛불혁명 완수를 위해서라도 개헌을 통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초 개헌안을 직접 발의했으나 국회에서의 처리가 좌절됐다. 이후 여당은 지속적으로 개헌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해 8월 기자회견에서 “촛불혁명 전에 만들어진 국회가 문재인 정부의 손발을 묶었다. 촛불의 힘으로 정권 교체를 이뤘지만, 개헌과 한반도 평화, 권력기관 개혁, 민생경제 입법 모두 막아서고 있다”며 야당의 반대로 개헌 등을 추진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다만, 개헌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석까지는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단독 발의 후 단독 처리까지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군소 정당, 무소속 의원과 연합해 개헌 처리를 시도하는 시나리오도 제기된다.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은 5석, 열린민주당은 3석을 얻었고, 진보 성향 무소속으로는 전북 남원·임실·순창에서 이용호 의원이 당선됐다. 물론 범여권 연합을 꾸린다 해도 200석을 넘기기에는 부족해 미래통합당과의 논의 없이 개헌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그럼에도 ‘슈퍼여당’이 돼 목소리가 커진 민주당이 개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나선다면 개헌 여론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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