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용보증재단이 설립 24년 만에 보증공급 실적 28조 원을 돌파했다.
이 같은 실적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중 최초로, 최근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보증 활동을 벌인 결과로 분석된다.
20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이날 기준 도내 11만8천여 중소기업에 14조9천595억원, 소상공인 68만8천여개 업체에 13조568억원 등 총 80만6천여개 업체에 28조163억원의 보증지원을 실시했다.
지난 1996년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이로써 설립 24년 만에 28조 보증공급이라는 실적을 달성하게 됐다. 전국 신용보증재단 중 보증공급 28조 원을 돌파한 곳은 경기신보를 제외하면 단 한 곳도 없다.
경기신보가 이 같은 실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19까지 이어진 악재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적극적으로 보증에 나선 것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9월 전국 지역신보 최초로 보증공급 26조 원을 돌파한 경기신보는 5개월 만인 지난 2월 보증공급 27조 원을 돌파했고, 불과 2개월 만에 또다시 1조 원을 추가 지원해 28조 원을 돌파하게 됐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6만9천203개 업체에 1조9천672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지원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격적인 보증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위기에 처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옆에 늘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신보는 최근 보증을 알선해주고 수수료 등 보수를 요구하는 ‘불법 보증브로커’가 목격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불법 보증브로커란 보증 신청기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보증지원을 불법 알선하고 수수료 등 보수를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경우 ▲보증신청을 위한 허위서류작성 또는 위·변조를 대가로 보수를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경우 ▲보증 신청기업에 직원을 사칭하여 보증료 등을 수수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불법 보증브로커로 의심되는 경우 신고방법은 경기신보 홈페이지(www.gcgf.or.kr) 내 ‘클린 신고센터’ 또는 감사실 전화(031-259-7706), 서면(팩스 031-259-7790,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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