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단키드 등 코로나19 방역물품 관련 중소기업 영업비밀 보호 나선다

정부가 코로나19 진단키트와 치료제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선다.

특허청은 오는 29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과 협의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대상기업은 코로나19 진단키트, 치료제, 방역물품 등을 연구ㆍ생산하는 중소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영업비밀 관리 현황 진단과 교육을 지원받는다. 영업비밀 관리현황 진단에서 ‘미흡’이나 ‘취약’이 나온 기업은 전문변호사가 직접 방문하는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핵심기술 유출 때 영업비밀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원본증명 서비스 등록 비용도 일부 부담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바이오 기술력과 창의성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해외에서 관련 지식재산을 제대로 보호받으려면 특허와 영업비밀을 전략적으로 관리할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 1666-0521, www.tradesecr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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