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과 함께 영업점 직접 방문해 신청
27일부터 청소년들이 전국 어디서나 후불교통기능 체크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 283만 명이 후불교통기능 체크카드를 이용해 편리하게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졌다고 23일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라 신용카드는 만 19세 이상 성인만 발급 가능해 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했다.
청소년 후불교통결제 기능은 체크카드에 추가된다. 일반 체크카드와 달리 후불 기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카드발급신청서, 본인확인 서류 외에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
청소년(신청인)은 신분증 등 필수서류를 갖춰 법정대리인과 함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일부 카드사는 대표전화 통화 등을 통해 후불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용한도는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이용 수준, 미상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월 5만 원으로 설정한다. 다만, 일부 카드사는 청소년이 별도 신청을 통해 결제일 이전에 이미 사용한 5만 원을 출금계좌를 통해 먼저 정산한 후 기존 결제일까지 추가로 5만 원을 이용할 수 있다.
한도 관리에 따라 이용 가능 금액이 최대 5만 원으로 제한되므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후불교통카드 대금을 연체하더라도 연체정보 집중이 제한돼 연체이자 외 불이익이 없다. 다만, 대금 상환시까지 카드이용이 정지되고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되며 대리변제를 동의한 법정대리인에게 변제가 요구될 수 있다.
27일부터 신한·국민·우리·NH농협카드, IBK기업은행에서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이외 카드사도 5월부터 순차적으로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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