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항공사들의 재산세 27억원가량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26일 구에 따르면 2020년 항공사에 부과하는 재산세율을 기존 0.3%에서 0.25%로 낮추는 내용의 조례안을 5월 구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인천국제공항 정치장(항공기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항공사가 약 27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항공 사업법에 따라 항공 운송·사용 사업에 직접 이용하는 항공기 총 121대가 감면 혜택 대상이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저비용 항공사(LCC)들이 이 정치장에 항공기를 두고 있다.
지방세법 제111조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으로 인해 재산세율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100분의 50 범위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바뀐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하며 미리 조례로 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구는 4월 중으로 규제 사전 심사와 입법 예고를 마치고 늦어도 5월 말까지는 조례 제정을 끝낼 계획이다.
중구 관계자는 “6월 1일 재산세 부과 시점 전에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안건을 빨리 상정할 계획”이라며 “안건이 통과되면 올해 1년 동안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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