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이 27일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비전문 취업비자(E-9)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전담 격리시설을 마련해 14일간 자가 격리 조치후 사업장으로 인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같은 건의는 인천시가 미얀마 국적 근로자 33명이 지난 23일 입국한 뒤, 부평구의 여인숙·게스트하우스·리빙텔 등 일반 숙박업소에서 집단생활을 한 것을 적발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일부터 정부의 검역 강화 시책에 따라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는 의무적으로 자가 또는 지정 격리시설에서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입국 후 호텔·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임의로 하는 자가 격리는 자가 격리 위반과 동일한 처벌 대상이다. 1실에 여러 명이 지낼수 있어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위험성과 지역사회 2차 감염확산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들 미얀마인은 당초 인천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일하려고 입국했지만, 입국 시에 임시 주소지를 부평구로 적고 입국했다. 부평에는 미얀마 불교 사원이 있어 미얀마 근로자들이 입국 후 부평에서 단기 체류하다가 원래 목적지인 다른 시·도로 가는 경우가 잦다.
시와 구는 이들 33명 중 12명을 사업장 고용주에게 인계했다. 또 16명은 주택·원룸·오피스텔 등 구에서 관리하는 적합한 자가 격리 장소로 옮기고, 나머지 5명에게는 자진출국을 권유하고 있다.
특히 시는 이날 법무부에 17개 시·도가 불법체류 외국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공유해 줄 것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일반 숙박업소는 자가 격리 장소로 부적합한 데다 1개 객실에 여러 명이 함께 지내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원에 노출될 경우 집단감염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외국인 근로자 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인천 남동구에서는 93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이 확진자는 멕시코를 다녀온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88번 확진자의 아버지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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