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300만 원으로 한도 확대…“빠르게 지급”

한도 확대로 카드 추가 제작에 필요한 시간 및 비용 절약 가능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방자치단체의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권면한도를 증액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는 9월 30일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때 권면금액을 최대 300만 원(기존 무기명식 50만 원, 기명식 200만 원)까지 확대해 발행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이번 한도상향을 통해 지자체의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이 신용카드사의 선불카드 등과 함께 ‘긴급재난지원금’의 효율적인 전달체계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전자금융업자가 제휴해 발행하고 모든 소상공인 등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이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제외한 관내 자영업자?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종이, 카드, 모바일 방식으로 발행된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 125개 지자체(광역·기초)에서 이미 구축·운영 중인 카드식 또는 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해 무기명식 50만 원, 기명식 200만 원의 발행한도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50만 원 초과 지급하기 위해서는 카드 두 장을 발급할 수밖에 없다. 기존 지자체 플랫폼을 통해 200만 원 한도까지 이용 중이면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이런 불편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도내에선 수원, 고양, 용인, 부천 등은 카드식 지역사랑상품권을 갖췄다. 화성, 안산, 안양 등은 카드와 지류를 함께 구비했다. 김포는 모바일을, 시흥은 모바일과 지류를 사용하고, 성남은 카드·모바일·지류 등을 모두 활용하고 있다.

앞서 이달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한도를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전자금융거래법 상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발행된 증표라는 점에서 신용카드사의 선불카드와는 다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될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비롯한 ‘전자금융거래법’ 상의 규제를 전반적으로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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