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법인은 1종목, 한계기업 대상 불공정거래 대부분 코스닥 법인 집중
내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피하는 등 불공정거래 관련이 높은 기업이 적발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2019년 12월 결산 한계기업에 대한 시장감시를 실시해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22개 종목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종목 중 유가증권 상장법인은 1종목에 불과해 한계기업 대상 불공정거래 대부분이 코스닥 상장법인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적발된 종목 중 5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으며, 나머지 17사의 경우 의견거절 등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해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적발된 불공정거래 상당수가 내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악재성 공시 전 보유 지분을 매도함으로써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추정됐다. 악재성 공시 직전 타 종목 매매 없이 대량으로 순매도하는 등 미공개정보 이용이 의심되며, 내부정보 접근이 쉬운 최대주주·임직원 등 내부자에 의한 거래로 추정되는 사례도 다수 존재했다.
A사의 경우, 최대주주로 추정되는 계좌군은 상장폐지사유 발생 매매거래정지 1주일 전부터 대량의 물량을 매도했고, 해당 계좌군의 매도 시작 후 매매거래정지 전까지 주가는 약 80% 가까이 폭락했다. B사의 전 최대주주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 매매거래정지 전 상당한 물량을 적극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이후 B사의 주가는 계속 하락하다가 감사의견 거절로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한계기업은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부채 비율이 높으며, 자본금 규모가 작은 소규모 법인이 대다수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대부분 1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으며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변경이 잦아 지배구조가 취약하다. 특히 최대주주가 투자조합인 경우 등 경영권 인수자금의 출처가 불명확해 차입자금 등을 이용한 무자본 M&A가 의심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또, 신사업 진출을 위한 타 법인 지분 취득과 그에 따른 사업목적 추가 및 빈번한 자금 조달이 특징이다. 외부 자금 의존도가 높으며, 해당 자금으로 주된 업종과 무관한 분야의 M&A를 추진한 후 다시 매각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보를 보인다. 중요 공시의 정정 및 취소 등을 반복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자들은 최대주주 변경, 대규모 자금조달 및 자금유출 공시 등 한계기업의 특징을 보이는 종목 투자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면서 “한계기업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기업에 대하여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시장감시를 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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