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 지방자치법 등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촉구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20대 국회 내 지방자치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통합경찰법의 제·개정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김순은 위원장은 28일 오전 행정안전부와 함께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과 첫 영상회의를 개최, 자치분권 주요 법안의 20대 국회 통과와 2단계 재정분권과제 추진 협조를 당부했다.

주요 법안의 경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1단계 재정분권 관련 법률 개정 등 일부가 완료됐지만 주민주권 구현과 지방 자율성 확대를 위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은 답보 상태다.

국가 위기 시 실질적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주민밀착 치안서비스를 높이는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통합경찰법, 인구감소지역과 재난지역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고향사랑기부금법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이 때문에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다음 달 29일까지 통과하지 못할 경우 법안이 폐기될 우려에 놓여 있다.

아울러 지방소비세율 10% 인상 및 국가사무 지방 이양 등을 골자로 하는 1단계 재정분권 과제 이후 마련된 2단계 재정분권 과제는 지방세수 확충, 중앙정부 기능의 추가적인 지방이양, 지방재정조정제도 마련 등이 골자다.

위원회는 2단계 재정분권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현 정부 임기 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 대 3’까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순은 위원장은 “자치분권의 차질 없는 실행과 포스트코로나 대비 자치단체의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20대 국회 내에 지방자치법 등 주요 법안의 제·개정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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