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지원대출 빙자 보이스피싱·스미싱 증가

정부지원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 상환 등 명목의 금전 요구는 거절

▲ 자료/금융감독원<br>
▲ 자료/금융감독원

정부, 경찰,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정부지원대출 빙자한 보이스피싱·스미싱 주의를 당부했다. 또 이동통신3사 전가입자를 대상으로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최근 코로나19 정부지원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스미싱이 증가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신고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의 유형을 살펴보면, ‘정부긴급재난지원대출 안내’를 빙자하고 ‘KB국민지원’, ‘우리금융지원’ 등 제도권 은행의 상호나 ‘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기관을 사칭했다.

또, ‘선착순 지급’, ‘한도 소진 임박’ 등의 자극적인 표현으로 코로나19 여파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영세사업자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하는 유형도 나왔다.

해당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상담 번호로 전화하면 정부지원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이 우선 상환돼야 한다거나 신용등급 상향이 필요하다는 명목 등으로 계좌이체를 요구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면서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공인인증서, OTP(일회용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알아내 자금을 빼내갔다.

방송통신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동통신사업자와 협력해 29일부터 이동통신3사 가입자에게 ‘코로나 19 정부지원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주의’ 문자를 발송하고, 알뜰통신 가입자에게는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문자 내용은 ‘코로나19 정부지원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기에 주의하세요!’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경우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금융상품 대출광고를 하지 않는다”라면서 “자신을 시중은행 대출 담당자로 소개하며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고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면 100% 불법대출 사기다”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피해예방 요령으로 ▲정부지원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 상환, 신용등급 상향, 대출 수수료 명목의 금전 요구는 무조건 거절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해 코로나19 관련 금융범죄 수사 명목으로 현금 인출이나 계좌 이체를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대출 광고에 기재된 업체 정보를 꼼꼼히 확인 ▲출처가 불분명한 앱, URL 주소는 절대 클릭 금지 등을 안내했다.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사기로 의심되면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 ☎118(불법스팸신고센터), 해당 금융회사로 신고하면 피해상담 및 지급정지, 환급 등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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