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집행부와 일부 의원 간, 농수산물도매시장 두고 논란

“그동안 시장 권한을 분산하자 하더니, 이제는 권한을 이관하려 하니 하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난감하네요.”

구리시의회가 29일 제29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중 2차 본회의를 열고 시가 제출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이날 조례안에 대한 강성희 경제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끝나자 김광수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이견을 제시하자 박석윤 의장까지 거들고 나서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조례안의 주요 쟁점은 도매시장 내 유통인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그동안 구리시장이 갖고 있었던 주의, 경고 등 경미한 행정 처분을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에게 위탁하는 내용이다. 내용은 불법 호객행위나 도매시장 내 흡연, 중량속임,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적발될 시 처분하는 방법이다.

강 국장의 제안설명이 끝나자 김광수 의원은 “조례 개정은 시장이 활성화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 해야 하는데 상인들이 시장 활성화하고는 무관한 조례 개정을 하려 하고 있다 지적하고 있다”면서 “공사 사장이 바낌으로써 일방적으로 개정하려는 것 아니냐”고 다그쳤다.

그는 특히 “지난 97년 도매시장이 개장된 후 사장이 10명이나 바뀌었는데 그렇다면 그분들이 결국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몰아 부쳤다.

그러자 박석윤 의장까지 나서면서 “주의, 경고 남발과 시장 위축을 초래할 수 있는데 책임질 수 있는가”면서 “현장 단속원을 둬 단속하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강성희 국장은 “주의나 경고 처분을 시에서 하다 보니 시간이 걸리고 또 행정 효율성 측면과 도매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관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 이런 결정을 했다”면서 “도매시장을 운영하다 보면 공사 입장이 시의 입장으로 말할 수 있고 상호 입장 등을 조율해 할 수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 법이나 제도를 고쳐 운영해야 하는 판단은 시가 결정할 사안이다”고 당초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후 이견이 이어지자 정회가 됐고 그 사이 타협점을 찾았던 때문인지 개회 후 조례안은 토론없이 수정안으로 종결, 처리됐다. 수정안은 오는 10월 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기간 두고 1년간 시범 운영뒤 시행여부를 결정하자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일부 방청객은 “시의원들이 때만 되면 시장 권한을 분산하자 하더니 이제는 권한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라 하고 있어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뚜렷한 인과관계를 밝히지 않고 단순히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처분 남발과 시장 위축이 우려된다는 것은 선급한 기우이자 트집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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