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별주택 공시가격 4.67% 상승… 상승률 전국 6위

경기도 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4.6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공시대상 주택의 76.4%는 전년대비 가격이 올랐다.

경기도는 29일 도내 31개 시ㆍ군이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51만여 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ㆍ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ㆍ군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시ㆍ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각 시장ㆍ군수가 결정ㆍ공시한 가격이다.

공시 결과 2020년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4.33% 상승했으며, 경기도의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은 4.67%로 17개 광역시ㆍ도 중 6위를 차지했다.

경기도 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과천시(7.14%)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포천시(2.59%)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주택 51만여 호 중 39만여 호(76.4%)이며, 하락한 주택은 3만 3천여 호(6.5%),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물건이 8만 7천여 호(17.1%)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A 단독주택(연면적 3천49㎡)으로 149억 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구리시 소재 B 단독주택(연면적 29㎡)으로 125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29일부터 시ㆍ군ㆍ구 홈페이지 또는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ㆍ군(구ㆍ읍ㆍ면ㆍ동) 민원실을 방문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ㆍ군ㆍ구청(읍ㆍ면ㆍ동)민원실 방문접수ㆍFAXㆍ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동주택 소유자의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우편ㆍFax 및 방문 접수는 한국감정원 전국 각 지사에도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 및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처리결과에 따라 정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가 이뤄진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주택)와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 부과 시 과세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자료로 활용된다”며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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