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이 대표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학교용지 확보 및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에 있어 그 대상을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치원은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 수준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특례적용대상학교에서 제외돼 있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됐다.
개정안은 특례적용대상학교에 유치원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현행법 취지에 부응하도록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개발사업을 추가 명시, 이에 따라 추가된 해당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에 교육감이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아울러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건축허가와 달리 그동안 ‘가구 수’를 기준으로 부과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세대 수 산정에 대한 분쟁 발생 소지가 컸던 만큼 해당 기준을 ‘세대 수’로 변경했다.
김 의원은 1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현행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되는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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