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별 지원금 액수 확인해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시작된 가운데 경기도민의 시ㆍ군별 실수령액이 정리됐다. 경기도와 시ㆍ군 재난기본소득 지급분을 고려해 계산하면 도민은 최대 287만 1천 원(4인 가구 기준)을 받게 된다. 다만 시ㆍ군별 긴급재난지원금 매칭 여부, 자체 기본소득 액수에 따라 금액 차이가 있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4일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약 한 달여 먼저 시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경기도 지역경제에 다시 한 번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이 모든 도민에게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경기도는 개인을, 정부는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가구원이나 시ㆍ군에 따라 수령액 규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경기도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민의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액은 87만 1천 원(4인 가구 기준)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대한 지원금은 국비 80%, 지방비 20% 비율로 분담해 지급하고, ‘소득 상위 30%’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비 매칭분을 지자체 재난기본소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경기도민 소득 상위 30%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100만 원(4인 가구 기준) 온전히 받고, 나머지는 80만을 원 받는 역차별 현상이 빚어지게 됐다.
결국 경기도는 관련 예산을 분배해 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87만 1천 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다만 개별적으로 지방비 매칭분을 보태기로 한 시ㆍ군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고양ㆍ부천시에서는 지방비 매칭분을 모두 부담해 100만 원을 다 받고, 성남ㆍ안산ㆍ광주ㆍ하남시에서는 지방비 매칭분 50%를 분담해 93만 5천 원이 지급된다.
■재난기본소득 더해 최대 287만 1천 원 받아(4인 가구 기준)
이처럼 일부 시ㆍ군이 긴급재난지원금을 100만 원 모두 받아도 코로나19 관련 지원금 총액이 무조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시ㆍ군 재난기본소득 액수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포천시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방비 매칭분을 제외한 87만 1천 원만 받지만 시ㆍ군 재난기본소득이 160만 원(1인당 40만 원씩 4명)이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 원(1인당 10만 원씩 4명)을 더해 총 287만 1천 원이 된다.
■경기도 550만 가구 신청 대상…온라인 신청 11일부터
도내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은 550만 가구로 전국 2천171만 가구의 25.3%다. 지급방식은 ▲현금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화폐(지류ㆍ모바일ㆍ카드)로 나뉜다. 현금 지급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가 대상이다. 별도 신청 없이 4일부터 계좌로 직접 지급된다.
나머지 가구는 11일부터 별도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모두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존에 보유한 신용ㆍ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자는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로, 오프라인 신청자는 18일부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2일 내 선택한 카드에 지원금이 자동 충전된다. 지역화폐나 상품권 신청자는 18일부터 온라인의 경우 지자체 홈페이지, 오프라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ㆍ군 금고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 혼잡 막기 위해 요일제 방식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요일제 방식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월요일은 출생년도 끝자리가 1ㆍ6인 경우 화요일은 2ㆍ7인 경우다. 대상자 조회와 온라인 신청은 토ㆍ일요일은 모두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신청’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으로 오는 18일부터 거주지 지자체에 전화로 상담하면 된다. 경기도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주민등록이 아닌 건강보험 기준으로 가구를 구분하다 보니 변수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정부가 운영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https://긴급재난지원금.kr)를 이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기부도 가능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사용처는 이용할 수 없다. 기부를 원할 경우는 신청시 일부 또는 전액 기부가 가능하며,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면 기부로 간주한다. 기부금액은 전액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사용된다.
경기도는 신속하고 공정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3개 팀 13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전담팀(TF)을 지난 1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전담팀은 정부, 시ㆍ군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업무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추진한 경기도는 지난달 9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을 접수했으며 오는 7월 말까지 시ㆍ군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농협을 통해 선불카드를 신청받을 계획이다. 이날 0시 기준 1천65만 명 가량(전체 도민의 80.3%)이 신청을 완료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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