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부모의 빚이 아이들에게 대물림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조례안을 놓고, 부서 간 ‘핑퐁행정’을 펼쳐 해당 조례안이 경기도의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ㆍ용인6)은 지난 4월 ‘경기도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도내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아동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지원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가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법률구조공단 및 시ㆍ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원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대상은 19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으로, 해당 조례가 아동ㆍ청소년의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우선해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지원의 범위를 가정법원의 상속 포기, 한정승인결정이 확인될 때까지의 모든 법률지원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정작 경기도 실ㆍ국에서는 자신들의 사무가 아니라며 해당 조례안에 대해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법률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담당관은 해당 조례안을 아동돌봄과 및 청소년과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아동돌봄과와 청소년과는 법무담당관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 아동돌봄과 관계자는 “해당 조례의 주요 지원내용이 법률지원인 만큼 법무담당관에서 업무를 맡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으며, 도 법무담당관 관계자는 “도에서 일선 시ㆍ군에 아동ㆍ청소년과 관련된 협조 요청 시 도의 관련 부서가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아동ㆍ청소년 관련 내용이 담긴 조례면 아동돌봄과와 청소년과에서 담당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는 해당 조례를 지난 4월21일부터 29일까지 열린 제343회 임시회에 접수했지만 도 집행부에서 서로 담당부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탓에 소관 상임위 조차 결정하지 못한 채 상정이 보류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해당 조례를 두고 도 관련 부서에서도 오락가락하면서 확정되지 않은 만큼, 심의할 상임위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여가교위에서 해당 조례를 의사담당관으로 돌려보내면, 의회운영위원회에 올려 심의할 소관 상임위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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