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 1년 연기…코로나19 영향

2021년 9월 1일부터 거래잔액 70조 원 이상인 금융사 해당
2022년 9월 1일부터 시작 10조 원 이상∼70조 원 미만 금융사 의무 발생

▲ 3. 금융위원회 상징물_04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의 도입이 1년 연기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금융회사의 부담 등을 고려해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의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한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이행시기 연기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한 결과, 국내 금융사들이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이행을 위한 준비인력 부족, 해외협업 곤란 등의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비청산장외파생상품은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으로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에 크게 노출된다.

제도가 연기되면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잔액이 70조 원 이상인 금융사는 2021년 9월 1일부터, 10조 원 이상∼70조 원 미만인 금융사는 2022년 9월 1일부터 개시증거금을 교환할 의무가 발생한다.

지난달 BCBS(바젤은행감독위원회)와 IOSCO(국제증권감독기구)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금융회사의 인력부족과 위험관리 역량집중 필요성 등을 고려해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중 아직 시행되지 않은 마지막 2개 단계의 이행시기(권고)를 1년 연기하기로 했다.

싱가포르(MAS), 캐나다(OSFI), 스위스(FINMA), 일본(JFSA), 유럽(EBA) 등도 BCBS·IOSCO의 결정과 같이,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중 마지막 2개 단계의 이행시기를 1년 연기하기로 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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