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치분권 법안, 20대 국회서 폐기되면 안된다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시급한 법안이 수두룩하다. 이대로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 1만5천여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다. 20대 국회에서 4년간 발의된 법안은 모두 2만4천여 건. 이 중 본회의를 통과해 법이 된 것은 35% 정도다. 나머지는 계류 중이다. 법안 중엔 여야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다퉈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법안도 상당수다. 민생 법안, 중요 법안을 내팽긴채 20대 국회를 끝낼 경우 ‘일 안 하는 국회’의 오명을 벗기 어려워 보인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염원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안들도 폐기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국회 계류 중인 자치분권 관련 법안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통한 중앙·지방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자치경찰 도입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경찰법 개정안’ △국가 위기 시 실질적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 △고향기부를 통해 지역재정을 확충하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등이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경우 지난해 3월 발의 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한차례 검토하고 13개월 동안 방치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1988년 전부 개정된 후 지난 32년 동안 변화된 지방자치 환경을 반영하지 못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이 절실하다.

각계에서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안이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이라며 “여·야 협의를 통해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자치분권위는 지난달 두차례 국회를 찾아 자치분권 실현과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 등의 20대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지난달 28일 회장단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20대 때 계류됐던 법안들이 자동 폐기되는 탓에 자치분권 관련 논의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협의회는 ‘제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에 바란다’는 제목의 촉구문에서 “민생법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새로운 자치분권 환경과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보장 장치다.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풀뿌리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실현은 시대적 과제다. 지방분권 실현의 토대가 될 관련 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 쓰레기처럼 폐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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