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 도민들의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의정부 유치 추진 사업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발목을 잡히면서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올해 말 설치 확정을 목표로 세운 계획들이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방침 등의 변수로 수개월간 시작도 못 했기 때문이다.
6일 경기도와 의정부시, 경기북부변호사협회 등에 따르면 3개 기관은 지난해 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의정부 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비롯한 행정절차 추진과 권역별 주민설명회와 서명운동, 캠페인 등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오는 11월 대법관 회의를 앞두고 일반 시민들에게 다소 생소한 원외재판부 개념을 알리고 설득해 의정부 유치를 위한 여론을 형성, 서명부와 건의문을 대법원에 전달하자는 게 골자다. 대상은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군을 포함해 총 11개 시군이 해당된다.
원외재판부 권한은 ‘대법원 개정사항’으로 대법원 규칙이 개정되면 설치가 가능하다. 이에 대법관들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으로 기관 설치 등 중대한 사안을 다루는 11월 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의결되도록 그전까지 서명부와 건의문을 전달한다는 게 3개 기관의 계획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권역별 주민설명회와 서명운동, 캠페인 등 ‘대면방식’의 주요 활동계획이 홍보물 제작까지 마친 상황에서 시작도 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경기북부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서명부와 건의문을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전달하기 위해선 타 시군 주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현재 부랴부랴 온라인 홍보로 노선을 변경했다.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각 시군 홈페이지에도 (홍보를)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시 관계자 역시 “올해 안으로 힘들 수 있지만, 최근 코로나 안정세와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방침으로 희망적인 예측을 하고 있다”면서 “향후 온라인 서명을 진행하고, 6월부터 홈페이지, SNS 활동을 전개하도록 기존 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북부는 서울고법 관할로서, 현재 고등법원 기능이 없어 의정부지법 합의부가 판결한 1심 사건의 항소심을 위해 재판 당사자들이 서울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법원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1심 합의부 사건 건수 합계가 3천280건에서 고등법원 항소건수는총 1천169건, 항소율은35.6%에 이르는 데 이는 전국 2위에 해당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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