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시위반 3사 조치…과징금 등 부과

모헤닉플래닛, 썬테크놀로지스, 에프티이앤이…증권신고서·정기보고서 미제출 등 위반

▲ 3. 금융위원회 상징물_04

금융위원회 소속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모헤닉플래닛, 썬테크놀로지스, 에프티이앤이 등 3개 회사에 대해 공시위반 조치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비상장법인 ㈜모헤닉플래닛에 대해 소액공모공시서류, 증권신고서 및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2천980만 원 및 과징금 4천만 원을 부과했다. 모헤닉플래닛은 2017년 22인에게 5억 원의 보통주를 모집하면서 과거 6개월 이내에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가 총 53인, 총 발행금액이 11억5천만 원에 해당하는데도 총 2회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 2019년 3분기 분기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썬테크놀로지스는 정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했다. 2017년 반기보고서를 8영업일이 지나 지연제출했으며, 2019년 1분기 분기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또, 지난해 이사회에서 2018년말 연결기준 자산총액(329억 원) 대비 60.7%(200억 원)에 달하는 사업권 양수를 결의했으나, 주요사항보고서(자산양수도)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7월을 부과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에프티이앤에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3월 부과 조치했다. 에프티이앤이는 2018년 반기보고서를 6영업일 이후 제출했다.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계속 감독할 방침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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