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건설, 구리시 여성회관 신축공사 현장 일용직 노동자 고용 행태 '말썽'

중앙건설㈜이 지역 내 인력을 고용하라는 현행 구리시 조례를 어기고, 구리시 여성회관 신축공사 현장에 서울 등 외부 인력을 고용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다.

8일 구리시와 중앙건설 등에 따르면 구리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임대형 위탁개발 방식으로 구리시청사 경계지점인 구리시 아차산로 453(교문동 390) 일원 부지 8천979㎡, 연면적 1만1천272㎡ 규모로 315억6천700만 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 5층의 구리시 여성회관 신축공사를 벌이고 있다.

여성회관 신축공사는 중앙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돼 내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지난해 3월 중 착공, 진행중에 있으며 이 현장에는 1일 10여 명에 가까운 일용직 근로자들이 고용돼 청소 등 노동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대부분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현행 구리시 조례가 정한 지역 내 인력 사용 권장 목표치보다 훨씬 모자란 극소수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 구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역 내 건설장비 및 인력 사용을 8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현장은 중앙건설측이 직접 고용한 2명의 인력을 제외하고는 현장 협력 업체들이 청소 인력 등 일용 근로 형태로 고용한 4~5명 모두가 서울 등 외부 인력으로 드러나 사실상 관련 조례가 사문화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앞서 구리시가 올 초에 개청한 구리시 청사 별관 공사 현장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시 스스로 조례 사문화를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는 형국이다.

구리지역 인력업체 관계자는 “여성회관 공사업체와 지역 내 인력 고용을 호소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이 없다”면서 “이는 현행 구리시 조례에 위반할 뿐 아니라 가득이나 코로나19로 일거리를 찾지 못한 일용직 근로자들을 또다시 나락으로 내모는 것으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중앙건설 관계자는 “회사가 직영으로 고용하는 인력은 지역 인부들로 채우고 있지만, 협력업체들이 고용하고 있는 청소나 자재 정리 등의 인력들이 외부 인력으로 충당되는 것 같다”면서 “지역 내 인력을 채용하도록 하는 조례가 구리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만큼, 지역 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협력 업체들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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