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7년 지나도 늦둥이 있으면 신혼희망타운 분양 받는다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이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제공되는 전용 대출 금리도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의 범위를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의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 분양주택 공급 정책은 지나치게 신혼부부 위주로 편중돼 혼인한 지 오래됐지만 아직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중고’ 부부가 소외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하면서 신혼희망타운 공공임대입주 대상 신혼부부 자격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했지만, 이후 신혼희망타운 분양주택까지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신혼부부 요건 확대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7월까지 개정해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또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15만 가구 중 분양형 10만 가구를 2025년까지 모두 분양을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수도권 7천403가구와 지방 603가구 등 총 8천6가구의 신혼희망타운이 분양된다.

수도권에선 8월 양주 회천에서 506가구, 화성 능동에서 298가구가 분양되고 9월 시흥 장현 822가구, 화성 봉담2에서 304가구가 분양된다. 연말에는 과천 지식타운에서 645가구, 고양 장항 1천438가구, 성남 대장에서 707가구, 위례에서 294가구 등이 분양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전세계약이나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전용 금융상품을 지원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이날부터 1.65~2.40%의 낮아진 금리로 최대 2억 2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를 희망하는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1.2~2.1%의 저리로 임차보증금의 80%(최대 2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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