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광역수사 단행
경기도 개발제한구역(GB) 내 불법행위가 최근 10년간 매년 증가한(경기일보 2019년 11월 11일자 1면) 가운데 경기도가 대대적으로 ‘적폐 바로 잡기’에 나선다. 시ㆍ군의 ‘솜방망이’로 불법행위가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나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전격 투입, ‘불공정 사익 추구 집단’에 강력한 처벌을 가한다는 방침이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경기도 전역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광역수사 계획서’를 수립했다. 이는 도내 GB에서 반복적으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서 실효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앞서 경기일보는 도내 GB에서 적발된 불법행위(형질 변경, 음식점ㆍ창고 무단 건축 등) 건수가 2010년 958건에서 2012년 1천117건으로 1천 건을 돌파한 데 이어 2017년 2천16건, 2018년 2천316건 등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에도 3천629건이 적발, 10년 만에 불법행위 규모가 3.8배 커졌다.
그러나 단속 권한이 있는 시ㆍ군에서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대집행(강제력을 동원한 원상 복구)은 2017년 16건, 2018년 11건만 이뤄졌다. 적발 사안 대비 행정대집행 이행률이 0.4~0.7%인 셈이다.
이에 도 특사경 10개 수사팀(115명)은 다음 달(1~12일) 경기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인다. 다만 단기간 수천 건의 불법행위를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335건(위반면적 100㎡ 이상, 이행강제금 부과건)을 특정 조사한다. 특사경은 ▲무허가 건축(허가 없이 건축물ㆍ공작물을 설치) ▲용도변경(축사ㆍ농업용 창고 등을 주택 또는 공장으로 불법 변경) ▲형질변경(주차장 등 설치를 위해 성토 또는 포장) ▲물건적치(고물상을 비롯해 무허가로 물건을 적치) 등을 살피게 된다.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 특별법을 보면 상습 또는 영리 목적의 GB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인치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반복적인 위반 행위를 바로잡고자 이번 수사를 기획한 것”이라며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GB를) 공장ㆍ주택으로 사용하는 등 불공정 사익 추구 행위는 강력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해 내부 회의에서 “(GB 불법행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법을 지키면 손해이고 불법을 하면 이익을 본다는 그릇된 인식이 없어지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법 집행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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