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에 사는 30대 부부가 남편의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버린 범행과 관련, 이들 부부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3일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A씨와 동갑인 부인 B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와 B씨는 지난 16일 파주시의 자택에서 A씨의 내연녀였던 C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유기한 시신 가운데 머리와 왼쪽 팔 부분은 지난 21일 서해안 갯벌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피해자의 시신을 토막 내 버렸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부부가 벌인 범죄의 잔혹성으로, 벌써부터 신상 공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처럼 살인 후 범행을 숨기기 위해 시신을 자르는 등 훼손해 유기하는 행위는 수사 기관이 규정하는 대표적인 잔인한 범죄 수법이다. 이전에도 전남편 살해사건의 고유정,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장대호, 노래방 손님 토막살인사건의 변경석 등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후 유기한 피의자들의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경찰은 아직 신상 공개 논의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 공개를 논의하려면 먼저 범죄 행위가 충분히 규명되고 증거도 확보돼야 한다”며 “범행 동기나 수법, 경위를 파악하려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