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이른부모)들이 아이를 키우고 싶어도 도움받을 수 있는 법적 지원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이진연 의원(더불어민주당ㆍ부천7)은 28일 ‘청소년부모 통합지원 방안 정책토론회’를 마련한 이유에 대해 “‘청소년한부모’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청소년부모’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진연 의원은 “청소년부모들이 미성년이라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결혼도 못하고, 학비와 생활비 등을 마련해야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재 법률적으로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지만,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9월께 조례 제정에 들어갈 것”이라며 “출생률을 강조하면서도 태어난 아이들이 대접받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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