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불이행 인천지역 사업장 3곳 명단 공개

아모텍·인천내항부두운영·에어서울주식회사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정부의 실태조사에 불성실하게 응한 인천지역 사업장 3곳의 명단을 정부가 공개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28일 ‘2019년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26곳과 조사블응 사업장 4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 중 인천지역 사업은 총 3곳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상시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보육 대상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지역 내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해야 한다.

우선 인천 남동구에 있는 아모텍㈜는 상시근로자 562명, 상시 여성 근로자 253명이 있어 직장 어린이집 설치 대상이다. 아모텍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영유아수는 61명이지만,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소명도 하지 않았다.

상시근로자가 558명인 인천 중구의 인천내항부두운영㈜는 보육 대상 영유아가 69명이나 있지만, 수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다.

또 실태조사 대상인 인천 중구의 에어서울주식회사는 실태조사에 불응해 명단 공개 대상이 됐다.

정부는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미이행 사업장 및 조사불응 사업장의 명단을 인천시에 통보한 후 이행 명령과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의 후속 조처를 할 예정이다.

또 1번 이상 이행 강제금을 부과받은 후에도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할 계획이 없는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 개별 상담을 하는 등 의무 이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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