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제품개발 역량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중소기업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내 공공기관과 비영리기관, 대학 등이 보유한 첨단 연구장비를 제품개발 및 사업화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장비 사용료를 지원한다.
이에 도는 올해 도비 4억7천만 원 등 총 6억 2천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며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나 연구소 또는 공장 중 1곳이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는 장비사용료의 70%를 지원하며 올해 도비-시군비 매칭을 통해 참여하는 용인ㆍ안산ㆍ시흥ㆍ화성지역 소재 기업은 최대 800만 원, 그 외 시ㆍ군 소재 기업은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경기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사업 홈페이지(gginfra.gbsa.or.kr)에 등록된 질량분석기, 초고속약효검색시스템 등 36개 기관의 1천414여 개 연구장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은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해당 장비를 보유한 기관에 사용 문의한 뒤 견적서를 받아 신청서 등 필수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올해 사업은 오는 11월 17일까지 수시로 신청을 받으나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인프라지원팀(031~888~6943, 6933, 6936)에 문의하면 된다.
김창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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