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원시티 면적 축소… 주거·상업용지 줄이고 공원 늘린다

인천시 도계위, 도시개발계획 조건부 가결 사업 면적 93만4천㎡→90만6천㎡ 조정
경인고속道 등 도로면적 1만7천㎡ 제외 유치원 부지 810㎡ 해제… 학교 부지는↑
정비구역 해제 심의, 우신 가결·송월 부결

인천 서구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이 주거용지와 상업용지, 유치원 부지를 줄이는 대신 공원 등은 대폭 늘어난다.

31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루원시티 도시개발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이번에 통과한 변경 계획은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전체 면적을 93만3천916㎡에서 90만6천349㎡로 줄이는 것이다. 면적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도로 면적의 감소다. 시는 사업구역에 속해있던 경인고속도로 등 도로면적 1만7천㎡를 사업구역에서 제외했다. 고속도로가 사업구역에 속해있으면 한국도로공사가 도로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시는 또 유치원 부지 810㎡도 인천시교육청과 협의해 해제했다. 다만 시는 학교 부지를 1천389㎡ 늘리기로 했다. 이 학교 부지는 사업구역 인근에 있는 봉수초등학교와 접해있는 부지다. 시와 시교육청은 봉수초의 노후화에 따라 새로 만든 학교부지에 급식소 등 학교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어린이공원 부지도 종전 1만2천571㎡에서 1만6천129㎡로 3천558㎡가 늘었으며 경관녹지 부지도 3만8천691㎡에서 4만4천36㎡로 5천345㎡ 늘어났다.

시 관계자는 “주거·상업용지 등은 줄이지만 어린이공원 등 녹지를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한 것”이라고 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루원시티 개발계획 변경과 함께 우신 구역과 송월 구역 등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주택 재개발 사업의 정비구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우신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는 원안 가결했다.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송월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는 부결했다. 당초 해제 신청을 원했던 주민 중 일부가 해제안 공고 과정에서 의견을 바꿨기 때문이다.

이 밖에 도시계획위원회는청천2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해선 학교와 인접한 6개 아파트 동의 층수를 2~6층 낮추고, 대신 단지 중앙의 아파트 동 층수를 일부 높이도록 조정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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