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월구역 정비구역 해제 부결 이유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송월 정비구역 해제(안)을 부결(본보 1일자 3면)한 것은 정비구역 해제를 공고하는 과정에서 당초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한 인원 중 일부가 당초 입장을 철회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 같은 이유로 위원회가 안건을 부결했다고 1일 밝혔다. 당초 송월 정비구역은 219명의 조합원 중 120명(54%)이 정비구역 해제에 찬성했다. 이는 직권해제 요건 기준인 50%를 넘는 수치다.

그러나 중구가 정비구역 해제안 상정 과정에서 한 공고에서 120명 중 39명이 정비구역 해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철회했다. 이를 반영하면 직권해제 요건 기준인 50%에 미치지 못하는 37%만이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한 셈이다.

주민 공고에서 들어온 의견은 법적으로 정비구역 해제를 막을 수 있는 효력이 없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같은 내용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부결을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앞서 조사에서 5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했지만, 공고 과정에서 의견이 바뀐 주민이 있었다”면서 “위원회가 법적 기준에 따라서 정한 것이 아니라 여러 상황을 복합적으로 참고해서 결정했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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