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21년만에 폐지된다

전자서명법 개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21년 만에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R&D) 분야 주요 법안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주요 법안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자서명법’ 등 21개 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6개월간의 하위 법령 정비작업 등을 거친 이후 시행된다.

‘전자서명법’은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을 폐지해 공인·사설 인증서 차별을 없애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경쟁을 촉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제도 개선 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나, 공인인증서와 사설 인증서간 차별이 없어짐에 따라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R&D 분야 주요 법안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연구개발특구법’과 ICT 분야 주요 법안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서명법’ 등을 포함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1개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0년 만에 전면 개정된 ‘소프트웨어 진흥법’은 소프트웨어(SW)시장의 불합리한 발주 관행을 개선하고, 타산업과의 SW융합, 민간투자 촉진, 전문 인재 양성 등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항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의 명칭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변경되고 조문도 38개조에서 78개조로 대폭 확대됐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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