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설치한 뒤 동선을 감시하다 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2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옛 애인 B씨가 사는 용인시의 아파트 공동현관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과거 2년간 교제한 B씨로부터 이성 문제 등으로 이별을 통보받은 뒤 다시 만나자는 요구마저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과거 연인을 상대로 한 것이라는 점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잔인하다”며 “피해자는 결별 통보 후 피고인의 스토킹 등으로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하는 등 극한의 공포를 느끼던 중 무방비 상태로 공격당해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다”고 설명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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