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유사수신 처벌 강화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2일 유사수신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사수신행위는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경제성장의 둔화, 저금리 경제 상황에서 가상화폐나 금융상품을 가장해 전문지식이 없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안겨줄 것처럼 유인하는 유사수신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이 날로 증가하면서 민생경제를 파괴하는 유사수신 행위 관련 제재와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현행 특경가법에 따른 ‘사기’와 같은 수준으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했다. 피해금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백혜련 의원은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규모가 아무리 커도 기망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경미한 것은 문제”라며 “대규모 유사수신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등 유사수신 행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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