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업체 76개 세워 부가세 7억원 부정 환급 받은 일당 무더기 검거

검찰이 유령 의류업체 76곳을 설립한 후 부가가치세 7억여원을 부정환급 받은 혐의의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형사5부(정재훈 부장검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A씨(34)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B씨(33)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범행 과정에서 A씨 등에게 대여료를 받고 통장을 불법양도한 41명을 전자금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유령사업자를 모집해 76개의 업체를 설립한 후 매입세액을 부풀는 방식으로 190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 6억9천만원을 부정 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구속기소한 2명과 B씨는 같은 수법으로 52회에 걸쳐 1억9천만원을 추가로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와 64명 유령사업자 명의의 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대여하거나 카드사 명의 전표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인천지방국세청의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A씨 등을 잇달아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는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 제도를 악용해 편취한 수법의 범죄”라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유사사례가 생기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윤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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